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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논집」 게재논문 심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일
- 2019.11.25.
□ 개정이유
-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최근의 연구윤리 관련 변화 반영과 연구윤리 강화를 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지방세논집」 게재논문 심사규정 제8조 신설
- “제8조【저자의 소속과 직위의 표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