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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상수, 박관규
 조회수 : 1,754
제목 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 2020년 08월 7권 2호, 1 ~ 26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1임상수_박관규.pdf (303.7K) [30]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목으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를 감안할 때,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은 납세자의 세부담 중립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분만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시군세이면서 특광역시세이기 때문에 2단계 재정분권에서 여전히 자치구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시군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중심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비교의 기준은 지방세 확대 시 서울과 경기 편중과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와 순위 변동 효과이다. 이러한 비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소비세 확대로 증가하는 조정교부금을 기초 지방소비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소비세에 적용되는 인천의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지수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기준이 아닌 서울과 경기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재정분권 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순증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시행한 부가가치세액의 4% 규모를 재정분권 비용으로 활용한 것과 같이 2단계 재정분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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