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과세로서의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1991년 배기량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된 이래 30년이 지나도록 과세표준이 배기량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동차에서 재산적 측면, 이용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저가의 자동차와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가격이 국산차의 2~5배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량도 배기량만 같으면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부담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외국 과세 현황과 과세기준을 살펴보아 합리적인 자동차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세가 과연 형평성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간 및 개인간 차원에서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동차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간 자동차세 형평성은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의 자료로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의 재정패널조사이다. 외국의 과세 현황은 인터넷 조사 및 문헌조사로 살펴본다.
유럽의 취득 단계 자동차세 과세를 보면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재산과세 성격을 고려한 차량가격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CO2 배출량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산세와 유사한 차량면허세(Vehicle License Fee: VLF)가 있다. 코네티컷의 경우 5만달러를 기준으로 차량가격에 따른 세율의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차량가격이 4만파운드(약 6,200만원)인 경우에는 약 50만원 정도의 사치세가 매년 부과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재산과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가격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지역별 효과를 검토한 후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재원으로 하지 않고, 귀속지를 조정하여 중앙이 아닌 지방이 거두어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자동차 관련 사치세의 도입이 재정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교체주기를 7년으로 가정하고, 자동차세의 재산과세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5,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6,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추가적인 사치세를 부과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동차세 사치세의 도입을 하고 현재의 상태대로 세수입을 배분한다면 재정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자동차세 사치세를 도입하는 경우, 지방분권세와 같은 형식으로 하고 귀속지를 조정하여 중앙이 아닌 지방이 거두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