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가족의 구성원수의 변화가 있다는 전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단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단위와 관련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부동산 관련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더 나아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Ⅱ)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단위 관련 기본사항, (Ⅲ)예외적으로 세대 과세단위를 인정하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문제점, (Ⅳ)예외적으로 세대 과세단위를 인정하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개인단위로 통일하는 방안과 예외적 세대 중심의 통일방안 등의 개선방안, 그리고 (Ⅴ)결어의 순서로 되어 있다.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취득, 보유 및 처분 단계별 과세단위의 불일치성, 세대 여부 파악의 과세상 어려움, 1인 세대와 대가족 세대의 과세상 차별, 부부의 소득을 합쳐 고려하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인 중심의 과세체계가 이미 정립된 상황에서 부동산세제라고 해서 이를 예외적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해 세대별 합산의 위헌결정으로 개인별 과세로 변경된 그 취지에서도 그렇다.
다만 개인별 과세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세제와 다른 세제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이외의 과세단위를 유지를 해야 한다면, 비과세, 감면 및 중과라는 예외시 통일적인 과세단위 정립은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방식(주민등록지요건만 요구하는 방안)보다는 세대방식(생계요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생계요건에 초점을 맞추는 세대방식이 부동산세제의 정책목적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세대 기준으로 통일하는 경우 여러 세법에 흩어져 있는 세대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