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논문투고

HOME > 자료실 > 학회지

 
저자
김동욱
 조회수 : 2,815
제목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 2020년 04월 7권 1호, 199 ~ 219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7김동욱.pdf (245.3K) [146]


지방세법은 취득의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여 취득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취득’ 및 ‘사실상 취득’ 개념은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많고, 이에 많은 선행 연구와 판례가 집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세의무자의 결정 등에 관한 현행법과 판례의 해석론을 분석해 보았다. 취득의 범위를 확대한 ‘사실상 취득’의 개념은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나, 등기 등과 같은 형식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취득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념으로 이론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상 취득의 개념은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계약상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아닌 제3자를 취득자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사실상 취득을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과세물건의 형식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재차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은 신탁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통한 취득세 탈루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다. 신탁법의 법리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것만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확립된 ‘사실상 취득’ 개념을 벗어난 입법을 하기보다는, 신탁의 종료로 ‘최초의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취득세 탈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D OR
Total. 109
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79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2020년 8월 권두언) | 박훈 1766
78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2020년 8월 목차) | 편집위원회 1721
77 지방세논집 2020년  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 2020년 08월 7권 2호, 1 ~ 26 ) | 임상수, 박관규 1755
76 지방세논집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 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 2020년 08월 7권 2호, 27 ~ 49 ) | 임상빈, 김보영 1708
75 지방세논집 2020년  자동차세의 국제비교와 형평성 분석 ( 2020년 08월 7권 2호, 51 ~ 75 ) | 조임곤 1816
74 지방세논집 2020년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 2020년 08월 7권 2호, 77 ~ 108 ) | 김지현 1695
73 지방세논집 2020년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 2020년 08월 7권 2호, 109 ~ 140 ) | 박훈 1839
72 지방세논집 2020년  도산실무상 제기되는 지방세법상 쟁점 ( 2020년 08월 7권 2호, 141 ~ 161 ) | 이주헌 1869
71 지방세논집 2020년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에 대한 소고 ( 2020년 08월 7권 2호, 163 ~ 185 ) | 박재찬 1902
70 지방세논집 2020년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 2020년 08월 7권 2호, 187 ~ 216 ) | 유경란 2041
69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창간호부터 2020년 4월까지 목차)-파일두개로 첨부함 | 편집위원회 1657
68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권두언)/ 제6권 제2호(2019년 11월 권두언)도 함께 첨부함 | 유태현/ 박훈 1641
67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목차) | 편집위원회 1516
66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 2020년 04월 7권 1호, 199 ~ 219 ) | 김동욱 2816
65 지방세논집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 ( 2020년 04월 7권 1호, 165 ~ 198 ) | 강지현 2290
 1  2  3  4  5  6  7  8